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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급 발진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나 아가 직권으로 위 주장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전후 차량의 움직임,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및 유리창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미 도주차량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 심에 서 잠결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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