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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5: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순천고등학교 쪽에서 순천 아 랫 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성남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부근으로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있는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세 )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 외상성 중증 뇌손상의 증’ 등으로 순천 성가 롤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초등학생이 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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