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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7 2016나1653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여행용 가방(트렁크)을 제조하여 세계 80여개 나라에 수출, 판매하고 있는 독일 회사로, 1950년 그 여행용 가방에 ‘그루브 디자인(groove 목재, 돌, 금속 등의 표면에 파인 홈(일반적으로 가늘고 긴), 홈 같이 생긴 이랑, 도랑 등을 가리킨다. design)’이라고 이름붙인 디자인(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을 적용한 이래 현재까지 모든 여행용 가방(이하 통틀어 ‘원고 제품’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공통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2) 피고는 가방 및 여행도구 도소매업, 수출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LLE" 상표의 라이선시(Licensee)인 홍콩 소재 스트레이트 석세스 디벨롭먼트 리미티드(Straight Success Development Ltd.)로부터 피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 제품은 ”ELLE" 브랜드를 나타내는 태그(tag)가 붙은 상태에서 백화점, 아울렛 등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매장을 통하여 약 20~30만 원의 소비자가격에 국내 유통되었다.

피고 제품의 몇몇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 32, 33, 52, 6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여행용 가방)의 표지인 원고 제품의 형태와 동일ㆍ유사한 형태의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① 원고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 ② 원고 제품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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