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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20891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 이외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의 폐기 청구 부분을...

이유

1. 일부 소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차량 및 기타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의 폐기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장소 중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청구취지에 “기타 장소”로 표시된 부분)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그 장소로 한정된 물건의 범위 역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주문 자체의 특정성을 갖출 수 없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의 폐기 청구 부분은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의 본안에 관하여 본다.

2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

가. 전제사실 원고는 여행용 가방(트렁크)을 제조하여 세계 80여개 나라에 수출, 판매하고 있는 독일국 회사로, 1950년 그 여행용 가방에 ‘그루브 디자인(groove 목재, 돌, 금속 등의 표면에 파인 홈(일반적으로 가늘고 긴), 홈 같이 생긴 이랑, 도랑 등을 가리킨다. design)’이라고 이름붙인 디자인(자세한 내용은 후술)을 적용한 이래 현재까지 모든 여행용 가방(이하 통틀어 ‘원고 제품’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공통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피고는 가방 및 여행도구 도소매업, 수출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LLE" 상표의 라이선시(Licensee)인 홍콩 소재 스트레이트 석세스 디벨롭먼트 리미티드(Straight Success Development Ltd.)로부터 피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 제품은 ”ELLE" 브랜드를 나타내는 태그(tag)가 붙은 상태에서 백화점, 아울렛 등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매장을 통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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