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20914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표시 가방 제품 및 별지 목록 제2항 표시 휴대전화 케이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898년 독일연방공화국 쾰른시에서 창업하여 현재까지 여행용 가방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여행용 가방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D, 이하 ’피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상품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여행용 가방은 병렬적으로 동일한 간격과 일정한 크기ㆍ형태로 튀어나온 그루브(groove, 홈)을 갖고 있는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중 1950년경에 출시된 알루미늄 소재에 멀티휠 롤러 시스템을 채택한 ‘토파즈’가 대표 모델이다

(오른쪽 그림 참조, 이하 ‘원고 가방’이라 한다). 다.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와 그 밖의 온라인쇼핑몰(인터파크, E, 텐바이텐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1항 표시 가방 제품[브랜드명 : F, 이하 ‘피고 가방’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표시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이하 ‘피고 휴대전화 케이스’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가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여행용 가방)의 표지인 원고 가방의 형태와 동일ㆍ유사한 형태의 피고 가방을 판매하는 행위는, ① 원고 가방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 ② 원고 가방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