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수 폭행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