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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3: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 영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랭 글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렝 글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F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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