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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단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9.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상당히 흐리고 보행이 되지 않으며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동차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역 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방향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짚 랭 글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뒤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리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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