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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05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9:00 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통장 잔고가 없어 인출이 불가능한 체크카드 1 장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날 02:25 경까지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과일, 마른 안주, 접대부 2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43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사기 전과가 총 23회가 있고, 2017.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0:40 경 경기 부천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에 현금 1,000원밖에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01:00 경까지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 안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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