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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부상을 입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이 긁히고 약간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1. 11. 14.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수상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검사도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다음 날 두통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한 바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1. 11. 17.까지 내원하여, 총 4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도 발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는 사고 직후 “‘쾅’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차량이 좌우로 흔들려, 목이 삐끗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언 당시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물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팠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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