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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①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② 피고인은 친구인 K을 사고현장에 불러 사후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가) 상해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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