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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노3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으로 연락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사고야기자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도로 상에 비산물이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1) 상해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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