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하여, 법률적으로 상해로 평가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범퍼 우측 부분이 깨지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뒤 문짝이 광범위하게 파이고 긁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2. 3. 10. 경추부 동통 및 우측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수상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검사도 받은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물리치료 및 소염진통제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아울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에 관한 진단서도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어 2012. 3. 13. 및 다음날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