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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났으며, 차가 휘청거릴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찌그러진 부위 없이 도장만 벗겨진 정도로 경미하게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낀 충격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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