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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1 2017고합220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퇴직하여, 2012. 3. 6.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충주에서 법률사무소 D을 운영하였고, 2013. 3.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청주에서 법무법인 E에서 근무하였고, 2015. 1. 경부터 청주에서 법률사무소 F에서 근무하였고, 2016. 3. 8. 경부터 청주에서 법률사무소 D을 운영하였고, 2017. 1. 경부터 4. 경까지 청주에서 법무법인 G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가.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5. 2. 초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변에서 ‘J 의 상습 절도 피의사건’ 을 소개해 준 K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 2016. 4. 10. 경 청주시 서 원구 L M 호에 있는 ‘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N 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 사건’ 을 소개해 준 K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변호 사인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K에게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1) O의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신청사건 관련 금품수수 O는 2014. 10. 27. 경 청주지방법원에 ㈜P 대표 Q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수절차 인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 ㈜R, S을 상대로 Q이 ㈜R, S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청주시 서 원구 T 아파트 278 세대에 대해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 (U, V) 을 하였고, 같은 날 위 ㈜R 명의의 T 아파트 170 세대 중 120 세대의 가등 기권자인 W을 상대로 가등 기상의 권리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 (X)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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