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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5045468
수임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성공보수금 상당의 위약금 20,000,000원의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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