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5045468
수임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성공보수금 상당의 위약금 20,000,000원의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성공보수금 상당의 위약금 20,000,000원의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