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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20가단3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2017. 6. 6.자 대여금 2,0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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