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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6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45,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2013. 5. 3.자 대여금 7,500,000원 부분은 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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