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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3078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차 변론기일에서 관리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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