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70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병원치료비 및 약제비 3,928,450원 과 배움터 지킴이 보수 손해금(2020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 37,800,000원 청구 부분은 3차 변론 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