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252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철근조 2층 건물 79.33㎡ 건물등재번호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10. 15. 변론기일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철근조 2층 건물 79.33㎡ 건물등재번호 D,...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10. 15. 변론기일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