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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252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철근조 2층 건물 79.33㎡ 건물등재번호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10. 15. 변론기일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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