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80001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21. 원고는 2018. 9. 28.로 특정하였으나, 피고가 처분을 한 날짜는 2018. 9. 2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구 제조,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으로 ‘주식회사 A 법인등기부등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등 제재 통보’ 두 개의 서증이 동시에 제출되었는바, 앞선 증거를 갑 제1호증의 1로, 뒤의 증거를 갑 제1호증의 2로 각 특정한다. ),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이 사건은 구 판로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판로지원법이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다.

다만 정부조직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후 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이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계되었는데,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구 판로지원법 규정들(특히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인 제11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분권자가 중소기업청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현행 판로지원법의 규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로지원법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같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금속제 이외의 작업용의자’ 등에 대하여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유효기간은 2016. 4.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