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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0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인정되나,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미성년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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