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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7 2015고단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과 모자관계에 있고, 피해자 D(45세)와 형제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03:10경 동해시 E, 5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모친인 C에게 "내가 왜 이리 살아야 하나, 씹 팔년, 개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라고 욕하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젓가락을 빼앗자 부엌에 있는 싱크대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가량의 식칼을 꺼내 피해자 D의 가슴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고 싶어, 죽을래,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23.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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