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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재고단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2세) 과 모자관계에 있고, 피해자 D(45 세) 와 형제관계에 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03:10 경 동해시 E, 5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모친인 C에게 " 내가 왜 이리 살아야 하나, 씹 팔년, 개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라고 욕하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젓가락을 빼앗자 부엌에 있는 싱크대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 가량의 식칼을 꺼 내 피해자 D의 가슴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죽고 싶어, 죽을래,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C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4. 7. 23. 피해자 C에 대한 존 속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특수 협박죄에 대한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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