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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220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여, 28세)과 결혼하였다가 2010. 11.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D(28세)은 위 피해자 C의 현재 남편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과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접근하며 집 문을 열어 달라고 소란을 부리고 위 피해자 C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2회에 걸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2012. 10. 2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1. 17:59경 위 피해자 C에게 ‘젖꼭지 아래 5cm 부근에서 대각선으로 몸 중심을 향해 찌르고 빼면 쇼크나 과다출혈로 죽는다. 아니면 칼 길이가 28cm니까 목 동맥을 찾아 길게 밀어넣으면 끝난다. 어느 게 좋겠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위 피해자 C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2012. 10.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3. 14:30경 위 C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E에 찾아 가 위 C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중, C의 남편인 위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자꾸 접근하면 안된다”는 등의 말을 듣고는 가방 속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2cm , 칼날길이 28cm , 증 제1호)을 꺼내어 위 피해자 D을 향해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가, 위 피해자 D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협박 내용 첨부보고)

1. 증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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