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53세)와 2011. 4.경부터 오산시 D아파트 5동 404호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0. 21: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방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날길이 3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년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안방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00:2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