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항소심(2014노4671) 계속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0. 22:40경 상주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N(61세, 남)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7. 18:50경 상주시 O에 있는 ‘P미장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노인을 때리고 있던 중 피해자 Q(14세, 남), R(14세, 남), S(14세, 남)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미장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길이 약 1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씨발, 이 새끼들아, 이리와 봐”라고 소리치며 마치 가위로 찌를 듯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7. 21:30경 상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복권판매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넌 뭐야, 야 여기 앞에 서 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