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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14. 00:01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6동 1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2세)이 명절 음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밥그릇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잘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날 00:40경 위 장소에서 계속해서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질 듯이 하고, 사기 재질의 그릇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친정 부모 집에 불을 질러 친정 식구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신체 및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E(13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바닥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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