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2고단3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2. 9. 16.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큐파일 (www.qfile.co.kr) 싸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각 기재 파일 7,842편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아동등 음란물 공유목록) 및 음란물 공유 리스트(증 제1호), 음란물 공유 리스트(증 제2호), 음란물 공유 리스트(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대학교 재학 중 용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현재는 안경사로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