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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2고단3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2. 9. 16.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큐파일 (www.qfile.co.kr) 싸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각 기재 파일 7,842편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아동등 음란물 공유목록) 및 음란물 공유 리스트(증 제1호), 음란물 공유 리스트(증 제2호), 음란물 공유 리스트(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대학교 재학 중 용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현재는 안경사로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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