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3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04:02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1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큐파일(http://www.qfile.co.kr)에 아이디 ‘C’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 D, 피해자 E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고 대화 중 피해자들의 이름까지 녹음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인 "2012년6월신작-문신녀2탄.3gp"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큐파일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