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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4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관리 동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 재개발 정비사업,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중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E에게 “ 친한 사람 중에 F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F이 러시아 총영사 밑에서 일을 하였고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여 돈을 투자 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익금으로 매달 7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개월 후에 1억 3,000만 원의 원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원금은 늦어도 6개월 안에 변제할 수 있고, 언제 라도 이야기만 하면 모두 변제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통신사업이 아닌 F의 사설 경마 도박에 투자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신한 은행 금호 타운 지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5 장 합계 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고 소인에게 지급한 자기앞 수표 액면 금 확인)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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