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30. 경 국민은행 창신동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종로구 B 상가 1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 일자 2014. 10. 12., 액면 금 일천만원의 자기앞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한 내인 2014. 10. 13. 우리은행 모라 동금융센터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4. 11. 27., 액면 금 이천만 원의 자기앞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한 내인 2014. 12. 1. 농협 동 서울 창신동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수표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