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5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다방 ’에서 피해자 F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5일 이내에 300억 원으로 증식해 줄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5일 이내에 300억 원으로 증식할 수 있다.

너의 팔자가 9자로 바뀐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금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3 장, 액면 금 1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20 장을 교부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지급 수표번호,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②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2001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비상식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 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