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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고합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마치 현대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3. 5. 27.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현대건설에서 수주한 쿠웨이트 갠트리 크레인 12대를 제작 및 설치하는 약 120억 원 상당의 공사 일체를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명목의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 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액면 금 1,000만 원 자기앞 수표 15 장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 수주 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24억 5,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자료( 문자 메시지 내역, 현금 보관 증, 자기앞 수표 사본 및 거래 내역서, 구매 시방서, 견적서 등)

1. 송금 내역서- 수표 및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 년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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