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주 )B 의 본부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주 )B 로 반입되는 폐유, 폐 페인트 일부를 고온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물 매립업체인 ( 주) 유니 큰 으로 반출 ㆍ 매립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폐기물을 반입하고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 주 )B 의 수익을 증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폐기물 불법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위 B의 사업장에서, 폐기물로 반입된 총 3,150톤 가량( 일일 평균 5톤 가량) 의 폐유, 폐 페인트를 고온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일반 폐기물 소각재와 혼합하여 울산 남구 용잠동에 있는 위 유니 큰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매립하였다.
나. 폐기물처리 관련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거짓 입력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3,395톤 가량의 폐유, 폐 페인트를 고온 소각하지 않고 불법 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 올바로 시스템 ”에 위 폐유, 폐 페인트를 모두 고온 소각 처리한 것처럼 거짓 입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유 등을 불법 매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