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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888
전자서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2. 6. 경까지 D 하수 관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D 하수 처리장 유입유량 처 감소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일명 올바로 시스템, 이하 올바로 시스템이라 한다 )에 입력하여야 하고, 그 취지는 건설 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불법 적인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방지하는 등 건설 폐기물의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 담당자로서 건설 폐기물이 현장에서 배출될 경우 배출량이 얼마인지, 배출된 폐기물을 계약 체결된 E 주식회사에서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배출량과 수집 운반, 처리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 감독하여 수집 운반,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배출량을 조작하여 과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위 올바로 시스템에 건설 폐기물 배출 자로서 폐기물 인계 일자, 인 계량,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배출에 이용된 차량번호를 확인, 감독하지 않고, 위 올바로 시스템 입력도 E 주식회사에 일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 경 F에 있는 D 시청 하수 관리과 사무실에서 ‘D 하수 처리장 유입유량 감소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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