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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222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며 공유하는 사람들로,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5.부터 2019. 12. 4.까지, 월 임료 1,100,000원, 월 관리비 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2017. 12.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해오고 있는데, 그 중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4. 2.까지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8. 6. 15.경 경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2018. 2. 6.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2018. 6. 27. 피고 C에게 영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 C이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5.부터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각 월 565,000원[=(월 임료 1,100,000원 관리비 30,000원)/2]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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