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며 공유하는 사람들로,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5.부터 2019. 12. 4.까지, 월 임료 1,100,000원, 월 관리비 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2017. 12.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해오고 있는데, 그 중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4. 2.까지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8. 6. 15.경 경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2018. 2. 6.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2018. 6. 27. 피고 C에게 영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 C이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5.부터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각 월 565,000원[=(월 임료 1,100,000원 관리비 30,000원)/2]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