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8. 5.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7. J단체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2. 원고 앞으로 2018.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단체는 그 이후인 2018. 5. 11. 위 매매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K리 마을회관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의 매각에 반발하여, 위 각 부동산을 현재까지 마을회관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5~6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적법한 권한 없이, J단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를 추인한 2018. 5. 11. 이후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마을회관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5. 11. 무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는 월 224,27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이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8. 5. 1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4,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3. 2.부터 2018. 5. 1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