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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461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591,816원에서 2018. 9. 15.부터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료 250만원, 관리비 120만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후불, 연체료 월 2%), 기간 2017.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2018. 5. 16. 기준 3기의 임료,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연체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7. 14.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2018. 9. 1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다. 별지2기재와 같이 2018. 9. 14. 기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료,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이하 임료,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를 합쳐 ‘임료 등’이라 한다)는 2,849만원이고, 미지급 임료,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3,128,184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12. 11. 407만원, 2019. 1. 16. 200만원, 2019. 1. 24. 207만원, 2019. 3. 7. 407만원을 임료 등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합의해지로 2018. 9. 14. 종료되었고, 2018. 9. 14. 기준 미지급 임료 등은 16,280,000원(소 제기 후 지급한 임료 등을 그 이전 미지급 임료 등에 충당함), 연체료는 3,128,184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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