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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49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8.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부가가치세 10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3.부터 2016. 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부터 2018. 4. 2.까지 발생한 월 임료 및 관리비, 부가가치세 합계 43,650,000원 중 16,666,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회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해제의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8. 4. 3.까지의 미지급 임료 등 합계 26,984,000원(43,650,000원 - 16,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③ 2018. 4.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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