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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9가단206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219,670원 및 2018. 12. 26...

이유

원고가 2016. 2. 2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관리비 포함) 1,241,25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에는 피고 주식회사 B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

2018. 12. 25. 기준 피고들이 미납한 임료(약정 가산금 포함)는 합계 17,219,670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3기분 이상의 임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 17,219,670원 및 2018. 12.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41,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운영이 어려워 임료를 미지급한 것일 뿐이고 조만간 정산하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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