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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5-4 소재 ‘범한빌딩’ 3층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창원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와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약서상의 다른 금융기관과의 대출신청 현황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면서 서명날인하였고, 대출금은 2016. 10. 16.경까지 모두 변제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하루 전인 2013. 10. 15.경 이미 우리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9,000만 원가량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16.경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서, 통장사본, 이자납입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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