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 중개업체 D 소속 대출상담사 E에게, ‘대출금액 4,000만 원, 연이율 8.3%, 대출 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에 2,800만 원, 우리은행에 5,000만 원, 삼성생명에 8,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월급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6.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서, CB SCORE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범죄 내용, 피해 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당연면직 사유가 되므로 피고인이 실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편취금을 변제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은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너무 가혹한 점, 편취금액을 마련하여 갚아야 하는 피고인의 처지에서 보면 너무 과중한 벌금형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다른 한편 형벌이 범죄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