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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0: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로 137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삼성 SDI 쪽에서 세광 정밀 주식회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세광 정밀 주식회사 쪽에서 삼성 SDI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삼성 SDI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로 13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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