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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25. 12:4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 천정에서부터 같은 날 13:35 경 울산 중구 종가로 45 화학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동 종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2.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포함하여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보임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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