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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신 여천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변전소 사거리 방향에서 경남 냉동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측과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포터 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 번 좌측 아래 관절 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신 울산시장 앞길에서부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에쓰 오일 공장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신 여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6)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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