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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86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외 노조인 ‘D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삼성 SDI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근로자 혹은 사망한 근로자의 관련자들과 함께 ‘직업병 인정 및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삼성 SDI를 압박하고 D노조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초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삼성 SDI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급성 대동맥 박리’라는 병명으로 휴직 중인 F과 위 회사 협력업체인 KP&G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G의 부 H 등을 만나, 매주 화목요일 17:00경부터 18:30경까지 같은 면 가천리에 있는 삼성 SDI 본사 남문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모의하고 집회에 필요한 피켓 등을 준비하였다.

다만 삼성 SDI 측에서 이미 집회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자 상호 10~30미터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2012. 6. 14. 미신고 집회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 H, 피고인의 처이자 D노조 총무인 I과 공동하여 2012. 6. 14.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있는 삼성 SDI 본사 남문 앞 사거리에서 상호 약 10~30미터의 거리를 두고, 피고인과 I은 ‘삼성 SDI는 J씨의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피켓을, F은 ‘삼성 SDI는 F 차장의 산재를 인정하라’는 피켓을, H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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