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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11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8. 10:45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3 동 닭 발 지존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 양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경주 방면 35km 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언 양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경주 방면 35km 지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지정 차로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 있던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 종 대형 및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 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0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남의 운전 면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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