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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3 2013고정134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장비 부분정비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31. 09:15경 위 D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과 피해자 F(58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리치스태커(지게차의 일종으로 컨테이너 운반설비)의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게차의 타이어 교체작업은 차량의 중량으로 인해 압축된 타이어 공기압이 급격히 방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로서는 미리 타이어 공기를 방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 현장에서 안쪽 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하고 있고,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해 주지 않아 작업순서를 결정하거나 작업을 지휘할 수 없음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들이 차량의 안쪽 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교체작업을 하던 중 안쪽 타이어를 고정하고 있던 휠림이 공기압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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